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협회는 회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 관련 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 지도를 전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품질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협회는 영문으로 Korean Society for Quality Engineers (약칭 KSQE)으로 표기한다.
제 3조 (사무소)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에 지역 품질관리기사협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산업기술, 품질관리 제반제도 기술의 향상과 기법의 연구개발
2. 품질관리기사업무의 개발과 향상 및 능력증대를 위한 연수, 훈련
3. 품질관리기사의 품위보존과 직업윤리의 실천
4. 회지 및 산업기술, 품질관련 도서의 발간 및 보급
5. 품질관련 기법의 국제교류 및 유대강화
6.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교육 훈련 사업
7.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진단, 지도 사업
8. 품질관련 제반 제도에 대한 연수, 지도 사업
9. 기타 협회 목적수행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산업기사 포함)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원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산학연종사자)로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된다.
③ 특별회원은 동 협회목적에 동의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입회)
① 회원에 기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한다.
②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동의로 입회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 발언권
2) 본 협회 실행 교육 참가시 할인 혜택
3) 본 협회 발행도서 열람
4) 무료 취업알선 우선권
5) 단체회원가입시 무료진단 및 지도비 할인
6) 연수강사 및 지도위원 선정시 우선권 부여
7) 간행물 공급 우선권
2. 의무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기타 본 협회가 정한 의무
② 특별회원은정회원의 권리, 의무 중 권리의 1)항만 제외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 12노 2항에 의하여 기사의 자격이 정지된 때
2.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 소지한 인증심사원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3. 본회 정관 및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자격정지가 의결될 때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명된다.
1. 사망
2.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의될 때
3. 국가기술자격법 제 12조 1항에 의하여 기사의 자격이 취소될 때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소지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 (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상근) : 1인
2. 부회장(비상근) : 약간인
3. 이사 : 30인 이내
4. 감사 : 2인 이내
② ①항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
③ 회장은 상근으로 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기관의 보직을 겸할 수 없다.
⑤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사업과 회무를 전담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3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단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임기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2년을 임기로 연임할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① 협회에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나 품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협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조직 및 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협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9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2조 ④의 4항의 감사의 소집요구 및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및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서면으로 출석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출석자의 표결은 다수결에 찬동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장단의 선임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총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법인의 해산
8.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22조 (의결 기피사항)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전15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규정 중에서 1개항이라도 저촉되는 자
3. 본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3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 감사 및 의장이 지명한 2명의 회원이 확인 후 서명하고 이를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1.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정관 12조에 의해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최소한 2일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이사는 서면으로 출석을 통고할 수 있으며, 서면출석자의 표결은 다수결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3.필요한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2.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3.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4.회장단의 선출
5.회원의 입회,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7.임기전 임원의 해임과 보선에 관한 사항
8.정관개정
9.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8조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이사가 확인 후 서명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지역 품질기사협회(지회)
제29조 (구성)
1) 지회에는 지회장 1명을 둔다.
2) 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30조 (기능 및 활동)
지회의 기능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업무
2. 지도 업무
3. 교육훈련 업무
4. 기타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제31조 (운영)
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호의 승인으로 제정되고 시행된다.
제7장 재원 및 회계
제32조 (재원)
협회의 재원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특별기증금, 찬조금
3. 교육훈련, 지도사업 수입금
4. 제4조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제33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년도 개시 후 총회의결전까지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감사 수행 등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승인 및 보고
제37조 (허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정관변경
2. 법인의 해산
3. 해산법인의 재산처리
4. 협회의 수익사업 운영
제38조 (보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취득, 양도, 교환, 기채 또는 담보 제공할 때는 1월 전까지 보고)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3.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계산서
4.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추가
5. 법인청산시 청산종결 신고
6.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의 임면
7. 기타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항
제9장 보칙
제39조 (해산)
1)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존속하는 한 해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 재산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공진청 표계 28430-6996(‘88.10.4)]
1. (공고) 본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신문지상에 공고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상산업부 품질55131-65(‘96.5.14)]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 [통상산업부 품질55131-90(‘97.4.18)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 품질55131-61(‘98.4.30)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 표준55550-81(‘03.05.19)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